법인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의 CSO 결격사유 포함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이수진‧김원이‧서영교‧박희승‧유영하‧백종헌‧전진숙‧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도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전문병원 지정취소요건 추가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법리적 다툼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병원 지정 최소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의 지정취소요건과 차별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처벌보다는 자율징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영석‧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해 규정했으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