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제서 제외됐던 청소년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기대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성분명 리틀레시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청소년 환자를 포함한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심평원은 11월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트풀로캡슐 50mg'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리트풀로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제제로, 주성분인 리틀레시티닙은 야누스키나제(JAK)3와 TEC 계열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가 7월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급여권에 진입했으나 청소년은 제외된 바 있는데, 청소년 적응증을 보유한 리트풀로가 최종 등재 과정에서 청소년 환자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특히 리트풀로의 최종 급여기준에서 투여기간 한도, 치료 반응 평가 방식, 그리고 기존 약제와의 교체투여 인정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다만 심평원 약평위 심의 통과가 즉각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리트풀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 동안 진행되는 약가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급여 여부와 약가가 결정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투여 조건 등은 최종 등재 과정에서 확정되며, 기준 품목 변동이나 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