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병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제외에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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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병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제외에 제동 걸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6.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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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포함 법안 최근 연달아 제출
김태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오는 11월 2일 관련 토론회 개최 예고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려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제동에 나서 주목된다.

실제 정부 추진 방향으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3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병원’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이번 김태호 의원안은 지난 10월 19일과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것.

앞서 김태호 의원은 10월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8일 가업상속제도 합리화를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하던 가업상속 대상 기업군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원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기업의 존속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호 의원은 “현재 개인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를 차지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이나 경영 부담 증가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는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했다.

또한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해당 기업에 한정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규정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해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입원·수술·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제공 체계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같은 당의 안상훈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넘어 오는 11월 2일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1월 초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대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설계 방안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기간 강화 및 획일적 업종 배제에 따른 우량 중소기업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법 대안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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