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5년마다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 폐지도 법안에 담겨
5년마다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 폐지도 법안에 담겨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하는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