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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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 어떻게 다를까?
  • 병원신문
  • 승인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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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여방식(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 △임금청구권(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혹은 가산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부여할지 등)을 합의해 기재한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76).

반면, 휴일대체 제도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근로개선정책과-875).

본래의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맞교환함으로써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보상휴가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편, 휴일에는 크게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과 약정휴일(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 있고, 이 중 어떤 휴일을 대체하는지에 따라 실시 요건이 다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정휴일 중 주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에게는 휴일과 대체되는 날을 특정해 통보해야 한다. 

회사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휴일 중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829).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근로기준과-894).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기준정책과-2872).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보상휴가제 또는 대체휴일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므로 각 실시 요건을 준수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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