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대폭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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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대폭 확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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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에서 언급
전담간호사(PA)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해야

전공의 집단행동과 맞물려 시행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고 의사들의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에 흡수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계와 노조가 주장하는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환자니즈와 의료현장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최근까지 간호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시범사업을 사실상 준비한 핵심 당사자다.

임 과장은 먼저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오해라며 올해 시작하려던 시범사업의 모습이 좀 바뀌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임 과장은 “처음에는 병원 현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상황에 맞게끔 업무 범위를 설정한 다음 시행하고 국가적으로 관련 리뷰 모드를 만들어 병원 간의 편차나,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지만 병원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정리해 나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난다고 해도 시범사업이 바로 종료되진 않고 정부가 애초에 계회했던 형태로 다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 현장의 간호사들이 제기하는 명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임 과장은 “업무 범위를 무 자르듯 직종 간에 명확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과도하게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의료) 현장의 상황에 따라 환자의 니즈(needs)에 맞추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 업무 범위가 유동적으로 탄력성 있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 과장은 “현실적으로 그레이존에 포함된 업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되는 업무 정도는 정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직종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임 과장은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로 대거 늘어 약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보건의료노조나 간호협회, 병원 간호사들 모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정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라며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임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일 좁은 만큼 외국 수준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 있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많은 부분 흡수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그러면 왜 전문 간호사냐고 하는데 질 관리가 가능한 현재의 유일한 자격증이 전문간호사로 석사 과정을 밟아야 하고 국가가 정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해 전담간호사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를 수년동안 한 간호사에게 다시 대학원에서 3년 석사 과정을 따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규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둬야 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반드시 석사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이 현장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많은 부분 전문 간호사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모든 전담간호사가 전문간호사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이 부분들은 전문간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로 전문 간호사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게 전문간호사협회의 생각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담간호사들이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담간호사의 어떤 영역을 법제화하고 법제화를 한다면 분명히 자격시험이 필요할 것인데 자격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정부의 솔루션은 전문간호사 범위를 확대 및 활성화하고 전담간호사의 많은 부분을 법률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후 남은 전담간호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 간호학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는 ‘간호사에게 확대된 진료지원업무, 해결방안은?’이라는 발제에서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전담간호사보다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간호 업무가 한시적으로 확대 됐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가 있고 숙련도, 자격을 갖춘 정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가 배정돼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화를 갖춘 전문간호사를 병원내 배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업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전담간호사(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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