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정원 자료 및 회의록 제출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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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정원 자료 및 회의록 제출 정부 압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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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앞두고 5월 10일까지 정부에 자료 제출 요구
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로 회의록 대신 브리핑으로 대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연합).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연합).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5월 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자료 및 회의록 등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했다는 게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전의교협은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회의록 작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 문책 및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전의교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기로 해 놓고 이를 정부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는 반박도 나왔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이미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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