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통합 식의약 안전관리 법률 마련한다”
상태바
“온라인상 통합 식의약 안전관리 법률 마련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4.04.17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팀장

“사이버 온라인 상에서 식·의약 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이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대관 업무에도 힘을 쏟고자 합니다.”

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
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

김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팀장(과장)은 4월 16일 식약처출입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 관련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소개했다.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무허가 의약품 및 마약류 거래 등 위법 사항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수 팀장은 사이버조사팀의 올해 중점 업무 목표를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 제정으로 선정했다.

김 팀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거래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불법 거래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디”며 “이에 식품과 의약품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법이 있으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안들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사례를 반영한 내용도 넣어 시류에 맞게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며 입법 준비에 착수해 올해 내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조사팀도 조직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큐텐,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불법 의약품 구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이버조사팀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해외 사이트 관련 플랫폼 담당자와 직접 만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며 불법 의약품 거래 페이지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 법인이 없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담당자나 대리인을 만나 국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식약처 차단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사이버조사팀의 세 번째 추진계획은 마약류와 관련해 변화하는 은어들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적발된 마약 거래 사례와 해외 위해정보 등을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은어들을 파악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래 쓰이고, 많이 알려진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에 용어가 수시로 바뀐다. 이를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적발 사례 중에서 쓰인 단어들을 분석하며 모니터링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해외 위해정보 수집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불법 약물 거래 키워드를 잡으려 한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