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 중소도시ㆍ농어촌 응급센터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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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 중소도시ㆍ농어촌 응급센터 추가지정
  • 전양근
  • 승인 2004.08.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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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지역은 평가 등 통해 적정화 유인, 응급의료진료권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기관이 취약한 진료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를 추가지정하며 초과 배치된 곳은 지역별로 적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을 50개 응급의료 진료권으로 나누어 2003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권역 및 지역을 포함 88개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수로 나타났으나 현재 104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어 16개가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광주 대전 등 특별시ㆍ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 개소수 38개 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지정 운영되어 밀집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광명ㆍ시흥시, 이천시ㆍ여주군, 용인시, 동해ㆍ태백ㆍ삼척시ㆍ정선군 등등 18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예 응급센터가 없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진흥원의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시ㆍ도(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ㆍ군ㆍ구(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행정주체의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8개 응급진료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건립비 등 필요한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며 전국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재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진료권 분석에서 우리나라 연간 응급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624만명에 달해 국민 1인당 0.0625일에 해당됐다.

지난해 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시설 인력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에 통보한 결과 모두 18개 응급기관이 지정취소되거나 자진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몇 년간에 걸친 응급환자 이용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것과, 응급의료기관별로 기능을 명확히해 응급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 관계관은 는 “광역단위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7월31일 충북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추가되어 모두 18개소에 이르며 충남지역만(제주도는 인구 50여만명으로 해당되지 않음) 추가로 지정하면 광역행정구역 모두 권역별센터를 갖추게된다”고 설명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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