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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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4.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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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18일 국회를 향해 공공의대법 처리를 이같이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라며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위기에 공감한다면 말만하지 말고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한 입법 독주’라며 법안 상정에 반대해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회기 중 다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법안검토만 시작하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연시키거나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정합의를 핑계로 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여야 합의해 법제정 완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현재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는 만큼 여야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법사위 상정 등을 합의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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