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상진료대책 현황 숙지 미흡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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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진료대책 현황 숙지 미흡에 ‘유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4.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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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관련 문의 있었으나 직원 숙지 미흡으로 ‘불가능’이라고 답변해 논란
현장 혼선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 마련해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진료대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민원 답변이 미흡했던 것을 두고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근 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1명의 의사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해당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때문에 심평원은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어야 맞다.

심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담당 직원은 해당 문의를 통상적 의료인력 현황신고로 이해해 ‘의료법 제33조제8항’ 등에 따라 개원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했다.

제33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4월 4일 입장문을 내고 문의를 받은 직원이 비상진료대책 관련 질의인 것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 혼선이 없도록 차질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03.20.)’에 따라 개원의가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타 의료기관 근무를 신청 및 승인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어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해 심평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이 한시적 유예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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