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주로 의료현장내 폭행방지를 위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라면 추가 발의된 법안은 사후적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응급의료법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차후 논의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반의사불법죄 제외를 비롯,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 또는 사망시 형량하한제 적용처럼 사후적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게 사실이다.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비상벨·비상문 설치 및 지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경찰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적 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인 안전 교육 및 안내 ▲시설·인력 보강 및 지원 ▲의료기관인증 기준에 반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 추가 ▲캠페인 실시 등 이번 사건과 연관해 검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내놓았다.국회나 복지부 모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요구해 온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반영하고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그 후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지면 모든 부담이 병원에 전가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은 병원계로서는 우려의 시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컨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면서 예산지원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민간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예산당국의 논리와 의료취약지 병원이라도 지원하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불과 몇 달전의 일이다.설령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과 연계돼 가입자 입김이 강한 건정심을 통과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을 하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이번만큼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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