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한 진료, 실효성 있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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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한 진료, 실효성 있는 대책을
  • 병원신문
  • 승인 2019.01.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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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사건 이후 기존에 발의된 7개의 의료법 개정안 외에 5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치열한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주로 의료현장내 폭행방지를 위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라면 추가 발의된 법안은 사후적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응급의료법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차후 논의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반의사불법죄 제외를 비롯,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 또는 사망시 형량하한제 적용처럼 사후적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비상벨·비상문 설치 및 지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경찰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적 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인 안전 교육 및 안내 ▲시설·인력 보강 및 지원 ▲의료기관인증 기준에 반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 추가 ▲캠페인 실시 등 이번 사건과 연관해 검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내놓았다.

국회나 복지부 모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요구해 온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반영하고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그 후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지면 모든 부담이 병원에 전가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은 병원계로서는 우려의 시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컨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면서 예산지원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민간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예산당국의 논리와 의료취약지 병원이라도 지원하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불과 몇 달전의 일이다.

설령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과 연계돼 가입자 입김이 강한 건정심을 통과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을 하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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