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훈병원 진료예약금 미환불 9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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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훈병원 진료예약금 미환불 9억9천만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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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국가가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 책임지는 자세로 조속히 환불해야”
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예약금을 선수납한 환자가 예약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환불조치되지 않은 금액이 9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5곳의 선수납금 미환불이 18만9천672건, 9억8천900만원에 달했다.

보훈병원은 운영규정 제32조(진료비징수)에 따라 진료예약금(선수납금)을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받아왔으나 현재는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금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두절, 검사연기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10억원 상당의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고용진 의원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공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다.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예약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환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약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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