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11월1일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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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11월1일부터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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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화된 의료환경 반영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을 반영,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한 개선안이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부당금액의 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또 부당금액이 191만원에 그쳤지만 부당비율이 25.71%로 높아 93일의 업무정지처분 사례가 나오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인부담금 등의 징수액이 부당비율 모수에 미반영돼 과도한 부당비율을 초래하는 등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고 구간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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