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년도 수가인상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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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년도 수가인상률 2.1%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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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회원병원의 기대 수치에 못 미쳐 죄송"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서 수가 부족분 반영에 최선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2.1%에 합의했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체결 후 “회원병원이 기대하는 수치에 못 미쳐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이 정상화돼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병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자 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번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일반병원 기준 외래 초진료는 1만5천350원에서 1만5천640원으로 290원이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천100원에서 6천2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80% 수준에 불과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수익 및 병원 전체 수입의 감소로 병원경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폐지, 병상 이격거리 확대로 인한 병상 수 감소, 최저임금 인상,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경영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한 2.7%와 2.1%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같은 협상 결과는 6월1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천758억원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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